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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제목 제3차 LMO 안전관리계획(2018~2022) 공유
카테고리 정책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18-06-21
조회수 8,506
첨부파일
  • 제3차 LMO 안전관리 계획(2018-2022)-업로드용.pdf (8 MB) 다운로드

안녕하세요.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LMO 정책팀입니다.


국내 LMO 안전관리는  LMO 용도별  7개 소관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7개 소관부처는 LMO법 제7조에 따라 5년마다 LMO 안전관리계획을 마련 및 시행하는데
2018년 올해는 세번째 안전관리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첫 해 입니다.


7개 소관부처는 지난 해 1월부터 제3차 LMO 안전관리계획을 세우기 위한 관계기관회의를 진행하였으며,
드디어 제3차 LMO 안전관리계획이 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에 제3차 LMO 안전관리계획을 공유하오니 첨부된 안전관리계획을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연구용 LMO 안전관리에 관심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