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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O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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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연구용 LMO 연구시설 신고·허가, 수입 신고, 수출 통보, 경유 신고, 개발·실험 승인

LMO 연구시설 신고 및 허가

LMO 연구시설 : LMO 개발과 실험을 위하여 LMO가 인체 및 외부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효과적으로 제어·조절할 수 있도록 마련된 시설, 장치 또는 여타 물리적 구조물

  • 연구시설 안전관리 1·2등급은 신고, 3·4등급은 허가
    ※ 인체위해성 3·4등급 연구시설은 보건복지부, 환경위해성 3·4등급 연구시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허가
  • 신고단위 : 별도의 벽체, 출입문으로 구분되는 연구실 별로 신고
    ※ 특수목적으로 구분 관리되는 시설(동물사육실 등)은 구역·건물 단위 신고 가능

시험·연구용 LMO 수입신고 및 수출통보/경유신고

  • 시험·연구용 LMO 수입 시 사전에 신고
  • 시험·연구용 LMO 수출 시 사전에 통보

LMO 개발·실험 승인

  • 시험·연구용 LMO 환경방출 실험을 하는 경우 승인 필수
    ※ 승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LMO 전문가심사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LMO 신고의 분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LMO 신고의 분류
분류 종류 비고
연구시설 신고·허가
(법률 제22조)
신고 1, 2등급 연구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 신고사항 변경 시
신고사항 일괄변경신고 신고사항 중 기관 공통정보 변경 시
허가 환경위해성 3, 4등급 연구시설
허가사항 변경 신고 경미한 사항의 변경 ※시행령 제23조의2제4항
허가사항 변경 허가 허가받은 사항 변경 시
폐쇄신고 연구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수입 신고 (법률 제9조)
수출 통보 (법률 제 20조)
경유 신고 (법률 제 21조)
수입신고 수입하려는 경우 ※시험·연구용, 박람회·전시회 출품용
수입신고사항 변경신고 신고사항 변경 시
수출통보 LMO를 수출하는 경우
경유신고 국내 하역한 후 다른 국가로 수출하는 경우
개발·실험 승인
(법률 제22조의 2)
승인 신청 포장시험 등 환경방출과 관련한 실험을 하는 경우
승인사항 변경 신고 경미한 사항의 변경 ※시행령 제23조의7제5항
승인사항 변경 허가 승인 받은 사항의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