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및 건너띄기 링크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법정∙맞춤교육

LMO 통합고시 제9-9조(연구시설의 안전관리 등)

기관의 장은 생물안전관리책임자·관리자에게 년 4시간 이상 생물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받도록 하여야 하며, 연구시설 사용자에게 년 2시간 이상 생물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LMO 통합고시 별표 9-9(생물안전관리책임자 임명 및 생물안전관리자의 지정기준)

생물안전관리책임자 및 생물안전관리자 신규 임명(또는 지정)시 임명(지정) 요건에 따라
8시간 이상의 생물안전관리자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3등급 이상 연구시설 보유기관의 경우 20시간 이상)

법정교육

법정교육의 대상, 이수시간, 교육명, 운영방법, 교육 소개
대상 이수시간 교육명 운영방법 교육 소개
이미지
생물안전관리책임자·관리자
신규 임명(또는 지정) 시 8시간 이상
※ 3등급 이상 연구시설의 경우 20시간 이상
생물안전관리책임자·관리자
신규교육
오프라인/온라인
(상시 운영)
신규 임명된 생물안전관리책임자·관리자의 생물안전관리 업무 이해도
제고를 위한 실무중심의 프로그램 운영
신규교육 이수 후
매년 4시간 이상
생물안전관리책임자·관리자
보수교육
기관 내 생물안전관리 체계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이미지
연구시설 사용자
연구책임자 매년 2시간 이상 LMO
연구책임자 교육
상위관리자로서의 역할 정립 및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연구활동종사자 LMO
연구활동종사자 교육
연구현장의 법 이행 유도 및 연구자 안전확보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맞춤교육

법정교육의 대상, 이수시간, 교육명, 운영방법, 교육 소개
교육명(운영시간) 대상
운영방법 교육 소개
IBC 위원 교육
(4시간 내외)
IBC 위원
오프라인/온라인(상시 운영) IBC 위원으로서의 역량 강화 및 자율적 안전관리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LMO 기초교육
(8시간 내외)
생물안전관리책임자∙관리자
(생물 비전공)
오프라인/온라인(상시 운영) 연구경험이 적은 생물 비전공자 대상 생명공학 기초이론∙실습 등 LMO 안전관리
이해도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LMO 심화교육
(8시간 내외)
생물안전관리책임자∙관리자
오프라인 안전관리자 대상 전문성 및 실무 역량 증진을 위한 심화 프로그램 운영
LMO 수입대행기관 교육
(2시간 내외)
수입대행기관
오프라인/온라인(상시 운영) LMO 수입∙판매업체 대상 LMO법 이행 독려 및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LMO 전문강사 양성교육
(8시간 내외)
LMO 및 생물안전
전문강사 활동 희망자
온·오프라인 혼합 교육분야별 전문인력 확보 및 기관 자율적 안전교육 활성화를 위한 강사양성
프로그램 운영
LMO 전문강사 보수교육
(2시간 내외)
오프라인 전문강사 전문성 제고 및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모의강의
오프라인 전문강사로서의 활동 가능성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