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19년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개정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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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정책 | ||
등록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9-12-19 |
조회수 | 6,542 | ||
첨부파일 |
2019년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개정사항 안내
현대생명공학기술 발전 및 국내 연구환경변화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등에 관한 통합고시가 일부 개정되었으니,
관련 기관 및 연구자 분들께서는 업무수행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조항
- 수입승인 대상 등(제2-1조), 승인대상 개발·실험(제9-11조), 승인 제외대상 약제내성 유전자(별표2-2)
※ 약제내성 유전자가 도입된 생물체 수입 및 개발·실험 시 국가승인 대상범위 한정(식물, 동물, 곤충, 어류 등 → 미생물)
- 수입신고(제2-8조제1항, 제2-8조제1항제3호~제4호), 시험·연구용(박람회·전시회용) 유전자변형생물체 활용계획서(별지 제2-6호 서식)
※ 수입 제출서류 간소화 : 3종(안전관리계획서, 개요서, 사용계획서) → 1종(활용계획서)
- 취급관리(제2-11조), 시험·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취급·관리대장(별지 제2-7호 서식)
※ 관리대장 간소화 : 3종(관리대장 및 운반·보관관리대장) → 1종(취급·관리대장)
※ 전자기록매체 사용 가능
- 연구시설의 설치·운영의 허가(제9-3조) 등
※ 연구시설 허가 시 제출 서류 부수 축소(2부 → 1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