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LMO법 통합고시 개정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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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정책 | ||
등록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8-12-21 |
조회수 | 11,745 | ||
첨부파일 |
현대생명공학기술 발전 및 국내 연구환경 변화에 따라 LMO법 통합고시가 일부 개정되었으니, 관련 기관 및 연구자 분들께서는 업무수행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 사항]
ㅇ 수입승인 대상 등(제2-1조), 승인대상 개발·실험(제9-11조)
- 상용·시판되는 동물·식물 세포주(cell-line)을 수입·개발·시험 국가 승인 제외 대상으로 확대. 단 시험·연구용으로 수입시에는 과기정통부에 신고 필요
ㅇ LMO 표시·취급관리(제2-10, 11조)
- LMO 표시(수입 → 수출입), 취급관리는 (수입 → 개발·생산·수출입)으로 적용범위 확대하는 규정 정비
ㅇ 연구시설 설치·운영 기준(제9-2조, 별표 제9-5, 별표 제9-6)
- 곤충·어류 연구시설 설치·운영기준을 기존의 동물 연구시설 기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어 신설
※ 기존 설치류 특성이 반영된 「동물 연구시설 설치 운영 기준」은 특성이 다른 곤충·어류를 관리하기에는 부적합하였음
ㅇ 연구시설의 설치·운영의 신고(제9-5조)
- 신청서 제출시 ① 자체 생물안전관리규정(2등급 연구시설에 한함) → 생물안전관리규정 및 연구시설 운영 절차를 포함한 기관 생물안전지침(2등급 연구시설에 한함)으로 변경, ② 격리포장의 경우 주변환경의 지도 또는 사진을 첨부도록 함
ㅇ 연구시설의 폐쇄 신고(제9-6조)
- 2등급 이상의 연구시설을 폐쇄 할 경우, 심의한 기관생물안전위원회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규정을 신설
ㅇ 포장시험을 포함한 환경 방출실험승인 등(제9-13조)
- 기 신고된 격리포장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할 경우, 임대허가서를 제출해야하는 규정 신설, 별지 [제9-10] 임대허가서 신설
ㅇ 승인 제외대상 약제내성 유전자(별표2-2)
- 수입·개발·시험 국가 승인 제외 대상 중 미생물의 경우 puromycin, zeocin을 추가 확대, 식물의 경우 phosphinothricin 제초제 내성 유전자를 추가 확대
ㅇ 연구시설 설치·운영 기준 및 관리 운영 대장(별표 9-1)
- 일부 개정 및 신설(첨부파일 참고)
자세한 사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