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및 건너띄기 링크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공지사항

공지사항 :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제목 LMO법 통합고시 개정사항 안내
카테고리 정책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18-12-21
조회수 11,750
첨부파일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주요 개정사항 및 신구 대비표.hwp (312 KB) 다운로드
  • 통합고시 개정안내 공문.pdf (133 KB) 다운로드

현대생명공학기술 발전 및 국내 연구환경 변화에 따라 LMO법 통합고시가 일부 개정되었으니, 관련 기관 및 연구자 분들께서는 업무수행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 사항]

 

수입승인 대상 등(2-1), 승인대상 개발·실험(9-11)

 

  - 상용·시판되는 동물·식물 세포주(cell-line)을 수입·개발·시험 국가 승인 제외 대상으로 확대. 단 시험·연구용으로 수입시에는 과기정통부에 신고 필요

 

LMO 표시·취급관리(2-10, 11)

 

  - LMO 표시(수입 수출입), 취급관리(수입 개발·생산·수출입)으로 적용범위 확대하는 규정 정비

 

연구시설 설치·운영 기준(9-2, 별표 제9-5, 별표 제9-6)

 

  - 곤충·어류 연구시설 설치·운영기준을 기존의 동물 연구시설 기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어 신설

  ※ 기존 설치류 특성이 반영된 동물 연구시설 설치 운영 기준은 특성이 다른 곤충·어류를 관리하기에는 부적합하였음

 

연구시설의 설치·운영의 신고(9-5)

 

  - 신청서 제출시 자체 생물안전관리규정(2등급 연구시설에 한함) 생물안전관리규정 및 연구시설 운영 절차를 포함한 기관 생물안전지침(2등급 연구시설에 한함)으로 변경, 격리포장의 경우 주변환경의 지도 또는 사진을 첨부도록 함

 

연구시설의 폐쇄 신고(9-6)

 

  - 2등급 이상의 연구시설을 폐쇄 할 경우, 심의한 기관생물안전위원회 서류첨부하여 신고하는 규정을 신설

 

포장시험을 포함한 환경 방출실험승인 등(9-13)

 

  - 기 신고된 격리포장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할 경우, 임대허가서를 제출해야하는 규정 신설, 별지 [9-10] 임대허가서 신설

 

승인 제외대상 약제내성 유전자(별표2-2)

 

  - 수입·개발·시험 국가 승인 제외 대상 중 미생물의 경우 puromycin, zeocin을 추가 확대, 식물의 경우 phosphinothricin 제초제 내성 유전자를 추가 확대

 

연구시설 설치·운영 기준 및 관리 운영 대장(별표 9-1)

 

  - 일부 개정 및 신설(첨부파일 참고)


 

자세한 사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참고해주세요

 

[통합고시 바로가기]


이전글과 다음글
이전글 2019년도 LMO 안전관리 교육 수요조사 및 찾아가는 교육 신청 안내
다음글 '18년도 LMO 자료신청 관련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