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질병관리본부)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 개정 소요 의견 조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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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일반 | ||
등록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9-03-22 |
조회수 | 4,202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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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에서 유전자재조합지침 30조(규제의 적절성 검토)에 따른
재검토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2019년도에 지침 개정작업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붙임2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9년4월 12일(금)
나. 제출방법 : 전자공문 또는 전자메일(bsa101@korea.kr) 송부
다. 문의사항 : 이지영(043-719-8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