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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처리상태, 정보 제공
제목 업체 대행 수입신고 시 관리대장 작성
작성자 한율
작성일 2018-04-17 조회수 1,890
처리상태 답변완료
관리대장의 경우, 생산/수입/수출/판매 시 적게 되어있는데
업체 대행하여 수입한 LMO의 경우 관리대장 작성 주체는 누구에게 있나요..?
업체인지 아니면 업체로부터 lmo를 넘겨받은 실험실에서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자)
유선으로 문의한 결과, 실험실 쪽에서도 관리대장을 작성할 것을 권장 받았습니다.
이곳에서 발간된 자료집에서도 이런 경우 연구시설에서도 작성하라고 되어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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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변자, 답변일, 내용에 따른 답변 상세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18-05-04
답변

안녕하세요

문의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LMO의 수입 이력관리를 위하여 작성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수입대행기관 및 연구시설 모두 관리대장을 작성/보관(5) 하셔야 합니다.

수입의 경우 LMO 관리대장 및 운반관리대장 모두 작성하셔야 하며

기관에 따라서 업무편의를 위하여 2개의 서식을(관리대장 및 운반관리대장) 1개의 서식으로 만들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외 시험연구용 LMO 안전관리 관련 문의가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이메일 또는 Q&A 이용 바랍니다.

시험·연구용 LMO 안전관리에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