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시험·연구용 LMO 안전관리 규제 개선 적극 행정 추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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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일반 | ||
등록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9-10-04 |
조회수 | 4,663 | ||
첨부파일 |
시험·연구용 LMO 안전관리 규제 합리화를 위하여 법 개정 전
아래 사항에 대한 행정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며,
빠른 시일 내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관련 기관 및 연구자
분들께서는 업무 수행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도 개선 사항
1. 기관정보 일괄 변경신고제 도입
2. 시험·연구용 LMO 재수입 신고 서류 간소화
3. LMO 관리·운영 기록 작성 효율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