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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제목 2019년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 개정 알림
카테고리 정책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0-01-02
조회수 3,016
첨부파일
  •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_개정전문.hwp (136 KB) 다운로드
  •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_일부개정.hwp (93 KB) 다운로드

생명공학육성법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하여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84)이

개정되어 발령(2019.12.23.)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개정사항

 

1. 어류 이용 연구시설 등급 분류 추가 및 연구시설 설치·운영 기준 신설(안 제6조제7, 별표8)

 

2. 생물안전 교육·훈련에 대해 대상자별 이수 시간 구체화(안 제24)

 

3. 조문 내의 규제적 표현 일괄 개정(“~해야 한다“~한다”)

 

4. 국내유입 가능한 해외감염병 원인 병원체 추가(별표2)

 

5. 연구시설 설치·운영 기준을 표 형태에서 서술형으로 변경(별표3 ~ 별표7)




자세한 내용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질병관리본부 : https://www.cdc.go.kr/board/board.es?mid=a40606010000&bid=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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