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및 건너띄기 링크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제도안내

시험·연구용 LMO 안전관리 현황조사는 LMO 연구현황 및 안전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연구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목적으로 실시됩니다.

법적근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보고 및 검사)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국가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연구시설·생산공정이용시설·사업장·보관장소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장비 및 보관상태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국가책임기관의 장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 또는 시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시설 현황조사 대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된 LMO 연구시설

시설 현황조사 내용

LMO 연구현황 및 연구시설별 설치·운영 기준 이행 여부

  • 연구시설 기본현황 : 연구시설종류, 안전관리등급, 설치·운영 책임자, 주소 등
  • LMO 연구현황 : 연구소재 종류 및 획득·반출경로, 이용하는 수출입대행기관
    • 연구소재 종류(8종) : 세포주, 동물(마우스, 렛), 미생물, 바이러스, 식물, 어류, 곤충, 기타
    • 획득경로(5경로) : 해외(직접수입, 수입대행 이용), 국내(무상증여, 구매), 자체제작
    • 반출경로(4경로) : 해외(직접수입, 수입대행 이용), 국내(무상증여, 구매), 분양이력없음
  • 시험·연구용 개발 이후 활용 예정인 LMO 용도 : 농업용·임업용, 산업용, 보건의료용 등
  • 연구시설 설치·운영 기준 이행 여부 점검

시설 현황조사 방법

문의처

관련문의 : 02-3415-5144 (LMO 현황조사 수행기관) 또는 043-240-6474



상세 매뉴얼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