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연구용 LMO 안전관리 현황조사는 LMO 연구현황 및 안전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연구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목적으로 실시됩니다.
법적근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보고 및 검사)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국가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연구시설·생산공정이용시설·사업장·보관장소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장비 및 보관상태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국가책임기관의 장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 또는 시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시설 현황조사 대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된 LMO 연구시설
시설 현황조사 내용
LMO 연구현황 및 연구시설별 설치·운영 기준 이행 여부
- 연구시설 기본현황 : 연구시설종류, 안전관리등급, 설치·운영 책임자, 주소 등
- LMO 연구현황 : 연구소재 종류 및 획득·반출경로, 이용하는 수출입대행기관
- 연구소재 종류(8종) : 세포주, 동물(마우스, 렛), 미생물, 바이러스, 식물, 어류, 곤충, 기타
- 획득경로(5경로) : 해외(직접수입, 수입대행 이용), 국내(무상증여, 구매), 자체제작
- 반출경로(4경로) : 해외(직접수입, 수입대행 이용), 국내(무상증여, 구매), 분양이력없음
- 시험·연구용 개발 이후 활용 예정인 LMO 용도 : 농업용·임업용, 산업용, 보건의료용 등
- 연구시설 설치·운영 기준 이행 여부 점검
시설 현황조사 방법
문의처
관련문의 : 02-3415-5144 (LMO 현황조사 수행기관) 또는 043-240-6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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