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MO신고란?

시험·연구용 LMO 연구시설 및 수출·입 등 신고

LMO 연구시설 신고 및 허가
  • LMO 연구시설 : 유전자변형생물체(LMO)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실험을 실시하는 시설
  • 안전관리 1·2등급은 시설신고, 3·4등급은 시설허가
    ※ 인체위해성 3·4등급은 보건복지부 허가 필요
  • 신고단위 : 별도의 벽체, 출입문으로 구분되는 연구실 별로 신고
    ※ 특수목적으로 구분 관리되는 시설(동물사육실 등)은 구역·건물 단위 신고 가능
시험·연구용 LMO 수입신고 및 수출통보/경유신고
  • 시험·연구용 LMO 수입 시 사전에 신고
  • 시험·연구용 LMO 수출 시 사전에 통보

LMO 개발·실험 승인

  • LMO 환경방출 실험을 하는 경우 승인 필수
    ※ 승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LMO 전문가심사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름
LMO 개발·실험 승인
분류 종류 비고
연구시설
신고·허가
(법률 제22조)
신고 1, 2등급 연구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 시설신고사항 변경 시
허가신청 3, 4등급 연구시설
  • 환경위해성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인체위해성 → 보건복지부
허가사항 변경신고 허가받은 사항의 경미한 변경
※ 시행령 제23조의 2, 4항
허가사항 변경신청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
폐쇄신고 연구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수입 신고
및 수출
(법률 제9조)
수입신고 수입하려는 경우
※ 시험·연구용, 박람회·전시회 출품용
수입신고사항 변경신고 수입신고사항 변경 시
수출통보 LMO를 수출하는 경우
경유신고 국내 하역한 후 다른 국가로 수출하는 경우
개발·실험 승인
(법률 제22조의 2)
승인신청 위해가능성이 큰 LMO를 개발·실험 하는 경우
승인사항 변경신고 승인 받은 사항의 경미한 변경
※ 시행령 제23조의 7, 5항
승인사항 변경신청 승인 받은 사항의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