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생물(LMO) 관련 법 이행사항 안내 시스템’ 운영 알림 | ||
---|---|---|---|
등록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1-11-30 |
조회수 | 1,678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에서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시험·연구용 LMO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구자의 안전관리 이해도 제고를 위해 시험·연구용 LMO 수입 신고·승인 및 개발·실험 승인대상, LMO 취급 연구시설의 안전관리등급 등
LMO법 이행사항과 국내 생물 관련 법 대상 정보(생물종) 및 이행사항 등을 제공하는 시스템(https://www.lmosafety.or.kr/tool)을 개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비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범운영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연구자분들의 많은 이용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시스템에 대한 개선의견이 있으시면 안내시스템 [정보마당>Q&A]
(https://www.lmosafety.or.kr/board?menuId=MENU00608&siteId=SITE00008)에 남겨주시거나, 아래 문의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 명칭에 대해 좋은 생각이 있으신 연구자분들은 [정보마당>Q&A] 또는 아래 문의처에 제안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문의처 :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김남수 연구원(kns917555@kribb.re.kr, 043-240-6427)
감사합니다.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