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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별 이행사항
※ 본 안내는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이행사항은 각 부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구분 | 국내 | 국외 | 소관 부서 및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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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 | 생물종 | 분리 | 이동·운반 | 보유・폐기 | 제조 | 수입(반입) | 수출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고위험병원체 | 즉시신고 | 사전신고 |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보유시 사전변경신청 * 보유현황보고(매년 1월31일까지) * 폐기사항 통지 |
- | 사전허가(반입) 및 사전신고(인수) |
사전신고(이동) | 질병관리청 생물안전평가과 biosafety.kdca.go.kr 고위험병원체 (043-719-8047) LMO 수입승인 (043-719-8046) LMO 개발․실험승인 (043-719-8042)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 국가관리가 필요한 유전자변형 생물체 (보건복지부 고시) |
시험∙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취급∙관리대장 작성 (「LMO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2서식]) |
LMO 개발・실험 사전승인 | 사전승인 | 수출통보 / 경유신고 | |||
그 외 시험・연구용 LM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
LMO 개발∙실험 사전승인 (환경방출실험 한정) |
사전신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첨단바이오기술과 (044-202-61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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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 생물작용제 및 독소 (수입, 보유, 제조, 관리) |
- | - | * 보유신고 (보유 30일내) * 보유현황보고 (매년 2월 말까지) |
배양⋅추출⋅합성시 사전 제조신고 (제조기간, 제조량, 소재지 등 변경시 사전신고) | 사전허가(수입) 및 사전신고(인수) ※ 감염병예방법, 가축 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은 경우 에는 사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됨 |
사전허가(수출) 및 사전신고(인도) ※대외무역법에 따라 수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됨 |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융합산업과 (044-203-4299) 한국바이오협회 (031-628-0026) www.bwckorea.or.kr 전략물자관리원 (02-6000-6400) www.yestrade.go.kr |
「대외무역법」 제26조에 따른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20조∼23조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 전략물자 (수출통제) | - | - | - | - | - | 사전허가 | |
가축전염병 예방법, 가축전염병 등 수의유전자원관리규정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 특별관리 병원체 | 즉시신고 | 사전승인 | * 보유신고 (매년 1월 15일까지) KAHIS시스템 등록 * 폐기사항 신고 |
- | 사전허가 | - | 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기획과 (054-912-0719) www.kahis.go.kr |
일반관리 병원체 | ※ 병성감정기관은 법정감염병 병원체 분리 시 신고의무 | - | * 폐기사항 신고 | - | 사전허가 | - | ||
식물방역법 | 관리병해충 | - | - | - | - | 수입허가 | - | 농림축산검역본부 위험관리과 (054-912-0641) https://www.qia. go.kr |
금지병해충 | - | - | - | - | 수입금지 | - | ||
규제비검역병해충 | - | - | - | - | 수입허가 | - |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생태계교란생물 | - | - | - | - | 수입금지 ※ 학술연구 목적, 교육용, 전시용, 식용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사전허가 또는 사전승인 |
방출금지 |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044-201-7253) http://www.me. go.kr |
생태계위해우려생물 | - | - | - | - | 판매목적-사전허가 판매외 목적-사전신고 |
방출금지 | ||
유입주의생물 | - | - | - | - | 사전승인 | - | ||
국외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 |
- | - | - | - | - | 사전승인 |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멸종위기 야생동물 | 포획∙채취∙방사∙이식∙가공∙유통∙보관∙훼손∙고사 시 허가 | 수입허가 | 수출허가 | ||||
수출∙수입 등 허가대상 야생생물 |
- | - | - | - | 수입허가 | 수출허가 | ||
수산생물 질병관리법 | 수산생물전염병 병원체 | 즉시신고 | - | - | - | 수입허가 ※ 시험·연구조사 또는 수산생물질병의 진료와 예방을 위한 의약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경우 사전허가 |
검역 필요 |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051-400-5717) https://www.nfqs.go.kr/ |
관련 법률에 따른 병원체 관리 사항 (국외)
국외 | 소관 부서 및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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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반입) | 인수신고 | 수출 | 인도신고 | |
사전허가 | 반입허가 이후 사전신고 | 사전신고(이동) | - | 질병관리본부 생물안전평가과 http://biosafety.cdc.go.kr 고위험병원체 (0437198047) LMO 수입승인 (0437198046) LMO 개발․실험승인 (0437198042) |
사전승인 | - | 사전통보 ※수출통제병원체인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의 전략물자 수출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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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허가 ※ 감염병예방법, 가축 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은 경우 에는 사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됨 |
인수 전 사전신고 | 사전허가 ※대외무역법에 따라 수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됨 |
인도 전 사전신고 |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융합산업과 (0442034392) 한국바이오협회 (0316280026) 전략물자관리원 (0260006445) http://www.yestrade.go.kr |
- | - | 사전허가 | - | |
사전승인 | - | - | - | 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기획과 (0549120719) http://www.kvcc.kahis.go.kr |
사전허가 | - | - | - | |
사전신고 | - | 수출통보/경유신고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안전기반팀 (0221102782) http://www.lmosafety.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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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에 따른 결과 표
※ 본 안내는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사항은 각 부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물체명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
산업통상자원부 |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검역본부) | 해양수산부 | 환경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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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법예방법 | 유전자변형생물체법 | 생화학무기법 | 대외무역법 | 가축전염병 예방법 | 식물방역법 | 수산생물 질병관리법 |
생물다양성법 | 야생생물법 | ||||||||
고위험병원체 여부 (개정 ’23.7.13.) |
국가관리대상 병원체 여부 (개정 ’22.11.10.) |
생물작용제 및 독소 여부 (개정 ’20.9.11.) |
전략물자 여부 (수출통제 번호) (개정 ’22.12.23.) |
일반관리병원체 여부 (개정 ’21.9.9.) |
특별관리병원체 여부 (개정 ’21.9.9.) |
관리병해충 (개정 ’23.8.23.) |
규제비검역 병해충 (개정 ’23.8.23.) |
금지병해충 (개정 ’23.8.23.) |
수산생물 전염병병원체 여부 (개정 ’23.7.24.) |
생태계교란 생물 (개정 ’23.9.25.) |
유입주의 생물 (개정 ’23.9.25.) |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개정 ’21.8.31.) |
국외반출 승인대상 (개정 ’19.6.13.) |
멸종위기 야생생물 (개정 ‘23.1.5.) |
수출∙수입 등 허가 대상 야생생물 (개정 ‘23.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