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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시스템은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LMO)만 수입신고 가능합니다.
타 용도(아래 표 참고)의 LMO를 수입하려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변경 신고/신청은 LMO개발·실험 승인사항 변경에 관한 것입니다.
변경신고 : 승인사항 중 경미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진행
승인사항 변경신청 : 개발·실험 승인을 받은 사항이 변경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