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MO 연구시설 신규 신고·허가
- 시험·연구용 LMO 안전관리 1·2등급 연구시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사전 신고
- 시험·연구용 LMO 안전관리 3·4등급 연구시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사전 허가(환경위해성)
- 시험·연구용 LMO 안전관리 3·4등급 연구시설은 질병관리청장에게 사전 허가(인체위해성)
- 신고단위 : 별도의 벽체, 출입문 등으로 구분되는 연구시설 별로 구분하여 신고
(단, 특수한 목적으로 관리·구분되는 동물이용 연구시설 등은 구역 또는 건물을 단위로 신고가능) - 단, 국・공립 연구기관이 연구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해당 연구기관의 연구업무를 소관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
LMO 연구시설 변경 신고·허가
- LMO 연구시설에 변경사항 발생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변경신고·허가
- 신고내역 : 기관의 대표자 및 생물안전관리(책임)자, 연구시설의 설치·운영 책임자, 연구시설의 내역 및 규모, 연구시설 설치·운영 장소 및 안전관리 등급
LMO 연구시설 폐쇄 신고
- 신고·허가된 LMO 연구시설 폐쇄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폐쇄 신고
LMO 연구시설 신고 처리 기간

벌칙 및 과태료
분류 | 벌칙 및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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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신고 | 신고를 하지 않고 LMO연구시설을 설치・운영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변경신고・폐쇄신고 | 변경신고, 폐쇄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100만원 부과 |
LMO 연구시설 허가 절차
벌칙 및 과태료
분류 | 벌칙 및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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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허가・변경허가 | 신규허가・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LMO 연구시설을 설치・운영 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변경신고・폐쇄신고 | 허가사항 변경신고, 폐쇄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100만원 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