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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O 개발·실험 승인 안내

개발·실험 승인

  • 시험·연구용 LMO를 포장시험 등 환경방출실험을 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사전 승인
  • LMO환경방출실험 사전에 LMO격리포장시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사전신고

    • 포장시험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환경방출을 위하여 수행하는 격리포장시설 내에서의 재배·사육·관리·조사 및 환경영향평가행위 등을 말한다.
    • 격리포장시설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포장시험을 위하여 안전 기준에 적합한 시설장치 그밖의 구조물을 이용하여 주위와 물리적인 격리가 이루어진 것으로서 토양 등의 환경에 노출된 구조물을 포함한다.

개발·실험 변경신고·승인

  • 개발·실험 승인 받은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변경 발생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변경신고,
  • 그 외 변경승인
  • 변경신고가 되는 경미한 상황
    • 1. 신청인의 사업장 주소, 연락처
    • 2. 연구책임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 3. 생물안전관리책임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 변경승인
    • 1. 공여체, 도입유전자 또는 숙주를 변경하려는 경우
    • 2.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이용한 실험범위를 변경하려는 경우
    • 3. 승인된 실험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생산된 LMO를 승인된 실험범위내에서 이용하려 할 경우

개발·실험 승인 절차

벌칙 및 과태료

분류에 따른 벌칙 및 과태료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분류 벌칙 및 과태료
개발・실험 승인 승인을 받지 않고 LMO 개발・실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변경승인 변경승인을 받지않고 LMO 개발・실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변경신고 승인사항 변경신고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100만원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