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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O 수입 신고 안내

LMO 수입신고

  • 시험·연구용 또는 박람회·전시회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사전 신고

LMO 수입 변경신고

  • 수입신고한 사항 변경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수입변경신고
  • 변경신고 : 수입국,수입수량, 취급·보관에 관한 안전관리 방안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설비, 운반경로, 운반수단, 운반업자 및 운반계획

LMO 수출통보·경유신고

  •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출하거나 국내 경유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품목, 수량, 수출대상국 등 사전 수출통보 또는 경유신고 해야함

LMO 수입신고·수출통보· 경유신고 처리 기간

벌칙 및 과태료

분류에 따른 벌칙 및 과태료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분류 벌칙 및 과태료
수입신고 수입신고를 하지않고 시험·연구용 LMO수입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고사항・변경신고 수입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100만원 부과
수출통보・경유신고 수출통보, 경유신고를 하지 않고 시험·연구용 LMO 수출 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