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유전변형생물체(LMO) 표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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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일반 | ||
등록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1-12-28 |
조회수 | 1,193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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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에서 안내드립니다.
LMO법 제24조(표시)에 따라
LMO를 개발생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그 유전자변형생물체 또는 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용기나 포장 또는 수입송장에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종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첨부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