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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서비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에서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통합고시 제9-9조 및 별표 9-9 등에 따라 LMO법 대상 기관에 생물안전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LMO법 적용 대상 기관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문의처 : 김지선 연구원 T.043-240-6437 / 김용진 연구원 T.043-240-6474 / 이정연 연구원 T.043-240-6464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에서 운영하는 아래 LMO 안전교육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사전신청이 필요합니다.

  • 1. LMO 찾아가는 교육

    • - 대학, 기업, 중·고교 등 LMO 취급기관 대상 안전교육 지원(신청기관 방문)
    • - 찾아가는 교육 신청 시 희망 프로그램 선택 가능
  • 2. LMO 교육콘텐츠

    • - 온라인 콘텐츠 공동활용 신청기관 대상 이러닝 제공 및 기관 자체 운영
    • ※ 기관 시스템 내 콘텐츠 업로드 가능 여부 사전 확인 필요
    • - 기관 자체교육 시 활용 가능한 주제별 교재∙교안 및 교육영상 개발∙보급
  • 3. LMO 안전 발간자료

    • - ‘LMO 정보시스템 – 정보마당’ 내 발간자료 신청기관 대상 우편발송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