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0년 기관정보 일괄 변경신고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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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일반 | ||
등록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0-03-11 |
조회수 | 2,918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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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연구용 LMO 안전관리 규제 합리화 및 연구현장 행정부담 완화를 위하여
법 개정 전 기관정보 일괄 변경신고제도를 추진하오니,
관련 기관 및 연구자 분들께서는 업무수행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기관 공통정보 변동사항 발생 시 각 시설 별 변경신고
-> 기관 차원에서 전체 시설의 변동사항 일괄 변경신고
상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