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4년 찾아가는 LMO안전관리 컨설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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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일반 | ||
등록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4-01-23 |
조회수 | 437 | ||
첨부파일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에서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LMO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안전관리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LMO 연구시설 신규 신고 예정 및 운영 중 기관을 대상으로 LMO법 이행사항에 대한
맞춤형 안내를 위하여 ‘찾아가는 LMO안전관리 컨설팅’을 실시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시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ㅇ 컨설팅 대상 : LMO연구시설 신고 예정 및 운영 기관 등
ㅇ 기간 : (접수) '24년 2〜10월 (운영) ~'24년 12월
※ 기관 접수 현황에 따라 조기 마감 될 수 있습니다.
ㅇ 컨설팅 내용 : LMO법·제도 및 설치·운영기준 이행방법 안내
ㅇ 컨설팅 방법 : 신청 기관·연구시설 현장 방문 실시
ㅇ 신청 방법 : 대표자, 생물안전관리(책임)자가 정보시스템 신청페이지를 통해 신청
ㅇ 문 의 처 :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LMO검사팀 (☎ 043-240-6463)
※ '24년 LMO 연구시설 현장점검 대상 기관은 컨설팅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대상기관 개별 통보 예정)
※ 첨부 : (공문) 찾아가는 LMO안전관리 컨설팅 사업 안내 1부.
(붙임) 찾아가는 LMO안전관리 컨설팅 추진계획(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