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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3년 시험·연구용 LMO 연구시설 현장점검 실시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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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3-04-24 |
조회수 | 516 | ||
첨부파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에서는 시험·연구용 LMO 연구시설의 취약요인을 발굴 및 개선하고
LMO의 안전한 관리환경 조성을 위해 연구시설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오니
대상기관에서는 적극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근 거 : ⌜유전자변형생물체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법률⌟ 제36조(보고 및 검사) 및 시행령 제32조(보고 및 검사 절차)
○ 기 간 : ’23년 5월〜10월(6개월)
○ 대 상 : 최근 5년 이내(’18〜’22) 점검 미실시 기관(60기관, 142시설)
※ 대상기관 개별통보 완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 LMO검사팀 이정선 연구원(043-240-6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