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중입니다
용량이 큰 첨부파일을 업로드하거나
인터넷 환경이 불안정할 경우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제36조(보고 및 검사)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국가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연구시설·생산공정이용시설·사업장·보관장소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장비 및 보관상태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국가책임기관의 장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 또는 시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된 LMO 연구시설 보유 기관 및 LMO 취급기관
기관 LMO 안전관리 체계 및 LMO 법 이행사항 확인
조사항목에 대하여 기관 안전관리자가 시스템 상 직접입력
공문수신
관련문의 : 02-3415-5144 (LMO 현황조사 수행기관) 또는 043-240-64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