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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안내

시험·연구용 LMO 안전관리 현황조사는 LMO 연구현황 및 안전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연구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목적으로 실시됩니다.

법적근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보고 및 검사)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국가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연구시설·생산공정이용시설·사업장·보관장소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장비 및 보관상태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국가책임기관의 장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 또는 시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기관 현황조사 대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된 LMO 연구시설 보유 기관 및 LMO 취급기관

기관 현황조사 내용

기관 LMO 안전관리 체계 및 LMO 법 이행사항 확인

  • 기관 기본현황
    (기관 기본정보, 연구활동종사자, LMO 신고·승인)
  • 생물안전관리 인력
    (생물안전관리책임자, 생물안전관리자 임명(지정) 현황 등)
  • LMO 안전교육 실시 현황
  • LMO 안전관리 조직
    (기관생물안전위원회 구성·운영 등)
  • 안전관리 규정 및 지침
    (생물안전관리규정, 생물안전지침, 비상대응체계 등 마련 여부)
  • LMO 취급·관리
    (LMO 표시, LMO 취급·관리, 폐기물 처리, 사고 현황)
  • 기관 안전관리 체계
    (홈페이지 구축, 안전관리 예산 확보 여부 등)

기관 현황조사 방법

조사항목에 대하여 기관 안전관리자가 시스템 상 직접입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문 발송

공문수신

법이행전수조사시스템
  • 미작성
  • 작성중 보완 완료
  • 작성 완료 보완 요청
  • 제출하기
  • 승인완료

문의처

관련문의 : 02-3415-5144 (LMO 현황조사 수행기관) 또는 043-240-6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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