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시] 제9-2조(안전관리등급별 설치ㆍ운영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시행 2020.12.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81호, 2020.12.21., 일부개정]
제9-2조(안전관리등급별 설치ㆍ운영기준)
- ① 연구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개발 또는 실험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 및 개발·실험의 위험성을 평가하여 제2항에 따른 연구시설의 안전관리등급별 설치운영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제3항에 따른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 ② 연구시설의 안전관리등급별 설치·운영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③ 연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작성·보관하여야 하는 관리대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제2-11조제3호의 관리대장
- 2.별지 제9-8호 서식의 시험·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 관리·운영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