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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안전관리 체계

※ 관련문항 : 2. 연구시설사용자 및 교육현황
4. LMO 안전관리 실무자 현황
5. 기관 LMO 안전관리 체계

구분, 법적근거
구분 법적근거
생물안전관리책임자 임명
·
생물안전관리자 지정
법률 제22조(연구시설의 설치·운영)
시행령 제23조의5(연구시설 설치·운영의 준수사항)
통합고시 제9-2조(안전관리등급별 설치·운영 기준)
제9-9조(연구시설의 안전관리 등)
[별표] 9-1∼9-7(연구시설의 설치·운영 기준)
[별표] 9-9(생물안전관리책임자 임명 및 생물안전관리자의 지정 기준)
생물안전관리규정 마련 법률 제22조(연구시설의 설치·운영)
시행령 제23조의5(연구시설 설치·운영의 준수사항)
통합고시 제9-2조(안전관리등급별 설치·운영 기준)
제9-9조(연구시설의 안전관리 등)
제9-10조(세부지침)
[별표] 9-1∼9-7(연구시설의 설치·운영 기준)
생물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법률 제22조(연구시설의 설치·운영)
시행령 제23조의5(연구시설 설치·운영의 준수사항)
통합고시 제9-2조(안전관리등급별 설치·운영 기준)
제9-9조(연구시설의 안전관리 등)
제9-10조(세부지침)
[별표] 9-1∼9-7(연구시설의 설치·운영 기준)
비상대응매뉴얼 및
비상연락망 마련
법률 제22조(연구시설의 설치·운영)
시행령 제23조의5(연구시설 설치·운영의 준수사항)
통합고시 제9-2조(안전관리등급별 설치·운영 기준)
제9-9조(연구시설의 안전관리 등)
[별표] 9-1∼9-7(연구시설의 설치·운영 기준)
LMO 폐기물 관리 법률 제22조(연구시설의 설치·운영)
시행령 제23조의5(연구시설 설치·운영의 준수사항)
통합고시 제9-2조(안전관리등급별 설치·운영 기준)
제9-9조(연구시설의 안전관리 등)
[별표] 9-1∼9-7(연구시설의 설치·운영 기준)
LMO 안전관리 교육 법률 제22조(연구시설의 설치·운영)
시행령 제23조의5(연구시설 설치·운영의 준수사항)
통합고시 제9-2조(안전관리등급별 설치·운영 기준)
제9-9조(연구시설의 안전관리 등)
[별표] 9-1∼9-7(연구시설의 설치·운영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