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시] 제2-7조(수입신고대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시행 2020.12.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81호, 2020.12.21., 일부개정]
제2-7조(수입신고대상)
-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험·연구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전시회·박람회에 출품하기 위하여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 1.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 2.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는 농촌진흥청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 3. 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 4. 보건의료용 유전자변형생물체는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 5. 환경정화용 유전자변형생물체는 환경부장관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 6. 해양·수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 7. 식품용 또는 의료기기용 유전자변형생물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