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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안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2008년부터 현재까지 신고된 전() LMO 연구시설을 대상으로 LMO법 및 설치·운영 기준 등 LMO 안전관리 현황 파악을 위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목적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기관·시설 현장점검

법적 근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보고 및 검사) 및 통합고시 제9-8조(보고 및 검사)

주요 실시내용

LMO 연구현황 및 연구시설별 설치·운영 기준 이행 여부

  • LMO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자율적인 생물안전관리 기반 확보
  • LMO 연구현황 및 연구시설별 설치·운영 기준 이행 여부 확인
  • 기관 특성별 안전관리 체계 운영 확인
  • LMO 연구기관·시설 현장의견 수렴

점검시설 개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인원(3인 내외) 구성

구분, 인원, 계
구분 인원 역할
과기정통부 공무원 1

현장점검 총괄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1 ~ 2

현장점검 실시

관련분야 전문가
1

연구시설 유형을 고려하여 섭외, 전문영역 자문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 관리

  • 안전관리 미흡사항은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 현장 시정 또는 개선 요구
  • 등급조정 및 시설 분류(일반, 대량배양, 동물, 식물, 곤충, 어류, 격리포장)가 필요한 연구시설에 대해 등급변경 및 시설 재분류 개선조치(연구시설만 해당)
  • 대상 기관·시설의 미흡 사항은 계획 및 개선 결과 제출
  • 후속조치 미이행 시 현장 재점검 등 추가 조치 실시 예정

문의처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LMO검사팀 (043-240-6424, 6461)

본 자료는 연구현장 중심 합리적 안전관리를 위하여 LMO 법·제도 개선 및 정책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며 연구시설 정보 및 담당자의 개인정보는 통계법에 의하여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