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개발‧실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수입 및 속임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았거나 신고한 경우에 따른 폐기‧반송 명령을 위반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국내에 유통하게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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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
법 제39조 제3호 |
-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환경위해성 3, 4등급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실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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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법 제40조 제3~4호 |
- 라.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한 자
- 마. 수출통보를 하지 아니하고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출한 자
- 바. 경유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국내를 경유하여 다른 국가로 수출하려는 자
- 사. 연구시설 설치‧운영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연구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 아. 연구시설 폐쇄명령 또는 운영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 자. 미 신고 수입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폐기‧반송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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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법 제41조 제1~6호 |
- 차.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생산 또는 수입 시 유전자변형생물체 또는 그 용기나 포장 또는 수입송장에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종류 등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또는 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삭제한 자
- 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 등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취급하거나 관리할 때에 밀폐운송 등 취급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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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법 제42조 제1~2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