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시] 제9-1조(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시행 2020.12.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81호, 2020.12.21., 일부개정]
제9-1조(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
- ①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실험을 실시하는 시설(이하 "연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영 별표 1에 따른 연구시설의 안전관리등급이 3등급 및 4등급인 경우에 환경위해성 관련 연구시설에 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체위해성 관련 연구시설에 대하여는 질병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안전관리등급이 1등급 및 2등급인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연구기관이 연구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위임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1.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국공립연구기관, 도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청장
- 나.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동물질병 관련 국공립연구기관, 도 축산위생연구소: 농림축산검역본부장
- 2.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국공립연구기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3. 보건복지부 소속 국공립연구기관과 보건복지부 소속 보건의료기관 및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질병관리청장
- 4. 환경부 소속 국공립연구기관: 환경부장관
- 5. 해양수산부 소속 국공립연구기관: 국립수산과학원장
- 6.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1.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격리포장시설 신고는 제9-5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