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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위반행위, 벌칙, 법적근거
위반행위 과태료(만원) 법적근거
  • 가.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 신고 사항 변경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0 법 제44조
제1항제1호
  • 나. 우편물로 수입된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미 신고 수입 인지 후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1.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4조
제1항제2호
      • 가) 지연신고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50
      • 나) 지연신고 기간이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100
      • 다) 지연신고기간이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인 경우
200
      • 라) 지연신고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300
    • 2)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00
  • 다. 지정되지 않은 수입항구ㆍ공항 등의 장소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한 경우
500 법 제44조
제1항제3호
  • 라.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 허가사항 변경 시 변경신고 또는 신고사항 변경 시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00 법 제44조
제1항제6호
  • 마.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 폐쇄 시 폐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0 법 제44조
제1항제7호
  • 바.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실험 승인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변경 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0 법 제44조
제1항제8호
  • 사.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 등 및 연구시설의 관리‧운영기록을 작성‧보관하지 않은 경우
300 법 제44조
제1항제12호
  • 아. 연구시설·사업장·보관장소 등에 대한 출입‧보고‧검사, 자료 또는 시료의 제출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500 법 제44조
제1항제1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