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실험 승인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포장시험 등 환경방출과 관련된 실험을 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승인신청, 변경사항에 대한 변경신고,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 포장시험을 실시하려는 자는 사전에 격리포장시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개발·실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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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실험 승인 |
개발·실험 승인사항 변경신고 |
개발·실험 승인사항 변경허가 |
신고내용 |
시험·연구 목적으로 환경방출과 관련된 실험 |
개발ㆍ실험을 승인받은 자가 승인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변경 |
개발ㆍ실험을 승인받은 승인 사항을 변경 |
처리기간 |
60일 이내 |
10일 이내 |
60일 이내 |
수수료 |
10만원 |
없음 |
관련법 |
- 유전자변형생물체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1항
- 동법 시행령 제23조의6 제1~3항
-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5 제1~2항 [별지 제31호]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9-11조 제2항, 제9-12조 제3항, 제9-13조 제1~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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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전자변형생물체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 동법 시행령 제23조의7 제3~5항
-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6 제3~4항 [별지 제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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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전자변형생물체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2항
- 동법 시행령 제23조의7 제1~2항
-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6 제1~2항 [별지 제33호]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9-1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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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포장시험을 실시하려는 자는 사전에 격리포장시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
* 경미사항
- 신청인 사업장 주소, 연락처
- 연구책임자 성명, 주소, 연락처
- 생물안전관리책임자 성명, 주소, 연락처
*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 |
-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
-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개발하거나 실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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