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통보

수출통보

시험· 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출(국내 경유 포함) 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수출통보
  수출통보 경유신고
신고내용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출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국내 경유 후 수출
처리기간 '통보' 사항이므로 별도 확인서 발급 없음
수수료 없음
관련법
  • 유전자변형생물체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별지 제24호]
  • 유전자변형생물체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별지 제25호]
비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