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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실험을 하는 연구시설 중에서 안전관리 1·2등급에 해당 되는 연구시설을 설치·운영, 변경, 폐쇄 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시설신고 | 변경신고 | 폐쇄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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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내용 |
안전관리 1·2등급 연구시설 설치·운영 신고 |
안전관리 1·2등급 연구시설 신고 사항 변경 |
안전관리 1·2등급 연구시설 폐쇄 |
처리기간 | 60일 이내 | 10일 이내 | |
수수료 | 없음 | ||
관련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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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신고하지 아니했을 경우, 과태료 100만원 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