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신고

시설신고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실험을 하는 연구시설 중에서 안전관리 1·2등급에 해당 되는 연구시설을 설치·운영, 변경, 폐쇄 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고단위 : 별도의 벽체, 출입문으로 구분되는 연구실 별로 신고
  • 특수목적으로 구분 관리되는 시설(동물사육실 등)은 구역·건물 단위 신고 가능
신고
  시설신고 변경신고 폐쇄신고
신고내용

안전관리 1·2등급 연구시설 설치·운영 신고

안전관리 1·2등급 연구시설 신고 사항 변경

안전관리 1·2등급 연구시설 폐쇄
처리기간 60일 이내 10일 이내
수수료 없음
관련법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2항, 제5~6항, [별표 1]
  •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4항 [별지 제26호서식]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9-5조 제1항
  • 유전자변형생물체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 동법 시행령 제23조의3 제1~2항
  •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제1~2항 [별지 제28호 서식]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9-5조 제2항
  • 유전자변형생물체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
  • 동법 시행령 제23조의4 제1~2항
  •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4 제1~2항 [별지 제29호 서식]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9-6조 제1~2항
비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고하지 아니했을 경우, 과태료 100만원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