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허가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실험을 하는 연구시설 중에서 안전관리 3·4등급에 해당 되는 연구시설을 설치·운영, 변경 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허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안전관리 3·4등급의 환경위해성 연구시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허가신청
- 안전관리 3·4등급의 인체위해성 연구시설은 보건복지부에 허가신청
시설허가 신고
|
시설허가 |
허가사항 변경신고 |
허가사항 변경허가 |
신고내용 |
안전관리 3·4등급 연구시설설치·운영 허가신청 |
안전관리 3·4등급 연구시설 경미사항 변경신고 |
안전관리 3·4등급 연구시설 신고 사항 변경허가신청 |
처리기간 |
60일 이내 |
10일 이내 |
수수료 |
10만원 |
없음 |
관련법 |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3항, 제4항, [별표 1]
-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2항 [별지 제26호서식]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9-3조 제1~5항
|
- 유전자변형생물체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 동법 시행령 제23조의2 제4항
-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제3항 [별지 제28호 서식]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9-4조 제2항
|
- 유전자변형생물체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3항
-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제1항 [별지 제28호 서식]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9-4조 제1항
|
비고 |
- |
* 경미사항
- 연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자연인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주소 및 연락처
- 연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명칭, 주소 및 연락처와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생물안전관리책임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3, 4등급 시설은 생물안전관리자 포함)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