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허가

시설허가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실험을 하는 연구시설 중에서 안전관리 3·4등급에 해당 되는 연구시설을 설치·운영, 변경 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장관에게 허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안전관리 3·4등급의 환경위해성 연구시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허가신청
  • 안전관리 3·4등급의 인체위해성 연구시설은 보건복지부에 허가신청
시설허가 신고
  시설허가 허가사항 변경신고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고내용 안전관리 3·4등급 연구시설설치·운영 허가신청 안전관리 3·4등급 연구시설 경미사항 변경신고 안전관리 3·4등급 연구시설 신고 사항 변경허가신청
처리기간 60일 이내 10일 이내
수수료 10만원 없음
관련법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3항, 제4항, [별표 1]
  •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2항 [별지 제26호서식]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9-3조 제1~5항
  • 유전자변형생물체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 동법 시행령 제23조의2 제4항
  •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제3항 [별지 제28호 서식]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9-4조 제2항
  • 유전자변형생물체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3항
  •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제1항 [별지 제28호 서식]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9-4조 제1항
비고 - * 경미사항
  • 연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자연인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주소 및 연락처
  • 연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명칭, 주소 및 연락처와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생물안전관리책임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3, 4등급 시설은 생물안전관리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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