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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연구의 목적으로 포장시험 등 환경방출과 관련된 실험을 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승인신청, 변경사항에 대한 변경신고,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 포장시험을 실시하려는 자는 사전에 격리포장시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개발·실험 승인 | 개발·실험 승인사항 변경신고 | 개발·실험 승인사항 변경허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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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내용 | 시험·연구 목적으로 환경방출과 관련된 실험 | 개발ㆍ실험을 승인받은 자가 승인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변경 | 개발ㆍ실험을 승인받은 승인 사항을 변경 |
처리기간 | 60일 이내 | 10일 이내 | 60일 이내 |
수수료 | 10만원 | 없음 | |
관련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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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포장시험을 실시하려는 자는 사전에 격리포장시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 * 경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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