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실험 승인

개발·실험 승인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포장시험 등 환경방출과 관련된 실험을 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승인신청, 변경사항에 대한 변경신고,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 포장시험을 실시하려는 자는 사전에 격리포장시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개발·실험 승인
  개발·실험 승인 개발·실험 승인사항 변경신고 개발·실험 승인사항 변경허가
신고내용 시험·연구 목적으로 환경방출과 관련된 실험 개발ㆍ실험을 승인받은 자가 승인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변경 개발ㆍ실험을 승인받은 승인 사항을 변경
처리기간 60일 이내 10일 이내 60일 이내
수수료 10만원 없음
관련법
  • 유전자변형생물체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1항
  • 동법 시행령 제23조의6 제1~3항
  •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5 제1~2항 [별지 제31호]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9-11조 제2항, 제9-12조 제3항, 제9-13조 제1~6항
  • 유전자변형생물체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 동법 시행령 제23조의7 제3~5항
  •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6 제3~4항 [별지 제33호
  • 유전자변형생물체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2항
  • 동법 시행령 제23조의7 제1~2항
  •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6 제1~2항 [별지 제33호]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9-15조 제1항
비고 포장시험을 실시하려는 자는 사전에 격리포장시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 경미사항
  • 신청인 사업장 주소, 연락처
  • 연구책임자 성명, 주소, 연락처
  • 생물안전관리책임자 성명, 주소, 연락처
*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
  •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
  •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개발하거나 실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