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등급 안내

LMO 안전관리등급의 결정

  • 1 LMO를 만들기 위해 사용된 수용생물체와 공여생물체의 독소생산, 알레르기 유발, 병원성 등 확인
  • 2 운반체(vector)의 종류, 기능 및 숙주범위, 전달방법 확인
  • 3 도입유전자의 기능과 발현정도 및 유전적 안전성 확인
  • 4 도입유전자로 인해 새롭게 부여되는 특성 및 발현된 유전자 산물의 특성, 기능 확인
  • 5 실험방법과 규모, 인체 및 환경에 대한 위해성 확인

LMO 안전관리등급 조정

  • 에어로졸에 의해 전파되는 병원체의 경우

    안전관리등급
    상향 조정
    장비사용

  • 에어로졸 발생이 많은 실험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안전관리등급
    상향 조정

  • 감염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는 경우

    안전관리등급
    하향 조정

예시LMO 안전관리등급 조정
  • 1 제2위험군에 속하는 수용생물체와
    1등급에 속하는 공여생물체를
    사용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

    2등급
  • 2 제2위험군에 해당하는 생물체를
    취급하며 도입된 유전자에 의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병원성이
    증가하거나 증식력이 확대되는 경우

    3등급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