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

수입신고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 하고자 하는 자, 박람회·전시회용으로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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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내용 시험·연구용 또는 박람회·전시회에 출품하기 위해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신고사항 변경
처리기간 30일 이내 10일 이내
수수료 없음
관련법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2항
  • 동법 시행규칙 제7조 제1~2항 [별지 제13호]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2-7조 제1~2항, 제2-8조 제1~4항
  • 유전자변형생물체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5~6항
  • 동법 시행규칙 제7조 제5~6항 [별지 제17호]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2-9조 제1~2항
비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고하지 아니했을 경우, 과태료 100만원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