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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 하고자 하는 자, 박람회·전시회용으로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수입신고 | 수입신고 변경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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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내용 | 시험·연구용 또는 박람회·전시회에 출품하기 위해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 |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신고사항 변경 |
처리기간 | 30일 이내 | 10일 이내 |
수수료 | 없음 | |
관련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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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신고하지 아니했을 경우, 과태료 100만원 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