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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종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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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시설 신고·허가 (법률 제22조) |
신고 | 1, 2등급 연구시설 |
신고사항 변경신고 | 시설신고사항 변경 시 | |
허가신청 | 3, 4등급 연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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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사항 변경신고 | 허가받은 사항의 경미한 변경 ※ 시행령 제23조의 2, 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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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사항 변경신청 |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 | |
폐쇄신고 | 연구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 |
수입 신고 및 수출 (법률 제9조) |
수입신고 | 수입하려는 경우 ※ 시험·연구용, 박람회·전시회 출품용 |
수입신고사항 변경신고 | 수입신고사항 변경 시 | |
수출통보 | LMO를 수출하는 경우 | |
경유신고 | 국내 하역한 후 다른 국가로 수출하는 경우 | |
개발·실험 승인 (법률 제22조의 2) |
승인신청 | 위해가능성이 큰 LMO를 개발·실험 하는 경우 |
승인사항 변경신고 | 승인 받은 사항의 경미한 변경 ※ 시행령 제23조의 7, 5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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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사항 변경신청 | 승인 받은 사항의 변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