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및 건너띄기 링크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Q&A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처리상태, 정보 제공
제목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LMO 폐쇄 및 신규신고
작성자 연경한
작성일 2020-11-02 조회수 1,000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연구시설도 함께 이전한 경우
연구시설 폐쇄 후 신규로 신고해야 하는건가요?

주소지 변경신고만 했는데 반려를 당해서요..
혹시 이럴 경우 기존의 데이터들은 모두 삭제되고 다시 새로 입력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전글과 다음글
이전글 Natural killer 관련 문의
다음글 생물안전관리책임자 문의드립니다

답변

답변자, 답변일, 내용에 따른 답변 상세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0-11-02
답변

안녕하십니까.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입니다.

 

문의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1. 연구시설 이전 시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시설 신규신고 신고확인서 발급 후 LMO 운반 비어있는 기존 연구시설 폐쇄신고

 

기존 연구시설 폐쇄신고를 우선 진행할 경우 신규 연구시설의 신고 전 기간 동안 LMO 보관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폐쇄 후 신규신고 처리 기간동안 LMO는 공식적으로 연구시설 신고가 되지 않은 공간에 보관되기 때문에)

 

따라서 신규신고 우선 진행해 주시고 두 연구시설 모두 신고되어있는 상태에서 LMO를 이동, 이후 LMO가 모두 옮겨지고 비어있는 기존 연구시설을 폐쇄신고 해주시면 됩니다.

 

 

2. 변경신고가 반려된 경우, 미흡한 부분을 보완한 후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LMO 연구시설 이전은 변경신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반려되었습니다.

 

담당자분께서는 위에 명시된 방법으로 연구시설 신규신고를 다시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