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제목 |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LMO 폐쇄 및 신규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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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연경한 | ||
작성일 | 2020-11-02 | 조회수 | 1,000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연구시설도 함께 이전한 경우
연구시설 폐쇄 후 신규로 신고해야 하는건가요?
주소지 변경신고만 했는데 반려를 당해서요..
혹시 이럴 경우 기존의 데이터들은 모두 삭제되고 다시 새로 입력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연구시설도 함께 이전한 경우
연구시설 폐쇄 후 신규로 신고해야 하는건가요?
주소지 변경신고만 했는데 반려를 당해서요..
혹시 이럴 경우 기존의 데이터들은 모두 삭제되고 다시 새로 입력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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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20-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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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안녕하십니까.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입니다.
문의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1. 연구시설 이전 시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시설 신규신고 → 신고확인서 발급 후 LMO 운반 → 비어있는 기존 연구시설 폐쇄신고
기존 연구시설 폐쇄신고를 우선 진행할 경우 신규 연구시설의 신고 전 기간 동안 LMO 보관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폐쇄 후 신규신고 처리 기간동안 LMO는 공식적으로 연구시설 신고가 되지 않은 공간에 보관되기 때문에)
따라서 신규신고 우선 진행해 주시고 두 연구시설 모두 신고되어있는 상태에서 LMO를 이동, 이후 LMO가 모두 옮겨지고 비어있는 기존 연구시설을 폐쇄신고 해주시면 됩니다.
2. 변경신고가 반려된 경우, 미흡한 부분을 보완한 후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LMO 연구시설 이전은 변경신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반려되었습니다.
담당자분께서는 위에 명시된 방법으로 연구시설 신규신고를 다시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