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맞춤교육
LMO 통합고시 제9-9조(연구시설의 안전관리 등)
기관의 장은 생물안전관리책임자·관리자에게 년 4시간 이상 생물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받도록 하여야 하며, 연구시설 사용자에게 년 2시간 이상 생물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LMO 통합고시 별표 9-9(생물안전관리책임자 임명 및 생물안전관리자의 지정기준)
생물안전관리책임자 및 생물안전관리자 신규 임명(또는 지정)시 임명(지정) 요건에 따라
8시간 이상의 생물안전관리자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3등급 이상 연구시설 보유기관의 경우 20시간 이상)
대상 | 이수시간 | 교육명 | 운영방법 | 교육 소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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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물안전관리책임자·관리자 |
신규 임명(또는 지정) 시 8시간 이상 ※ 3등급 이상 연구시설의 경우 20시간 이상 |
생물안전관리책임자·관리자 신규교육 |
오프라인/온라인 (상시 운영) |
신규 임명된 생물안전관리책임자·관리자의 생물안전관리 업무 이해도 제고를 위한 실무중심의 프로그램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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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교육 이수 후 매년 4시간 이상 |
생물안전관리책임자·관리자 보수교육 |
기관 내 생물안전관리 체계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
![]() 연구시설 사용자 |
연구책임자 | 매년 2시간 이상 | LMO 연구책임자 교육 |
상위관리자로서의 역할 정립 및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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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활동종사자 | LMO 연구활동종사자 교육 |
연구현장의 법 이행 유도 및 연구자 안전확보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
맞춤교육
교육명(운영시간) | 대상 |
운영방법 | 교육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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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C 위원 교육 (4시간 내외) |
IBC 위원 |
오프라인/온라인(상시 운영) | IBC 위원으로서의 역량 강화 및 자율적 안전관리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
LMO 기초교육 (8시간 내외) |
생물안전관리책임자∙관리자 (생물 비전공) |
오프라인/온라인(상시 운영) | 연구경험이 적은 생물 비전공자 대상 생명공학 기초이론∙실습 등 LMO 안전관리 이해도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
LMO 심화교육 (8시간 내외) |
생물안전관리책임자∙관리자 |
오프라인 | 안전관리자 대상 전문성 및 실무 역량 증진을 위한 심화 프로그램 운영 |
LMO 수입대행기관 교육 (2시간 내외) |
수입대행기관 |
오프라인/온라인(상시 운영) | LMO 수입∙판매업체 대상 LMO법 이행 독려 및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
LMO 전문강사 양성교육 (8시간 내외) |
LMO 및 생물안전 전문강사 활동 희망자 |
온·오프라인 혼합 | 교육분야별 전문인력 확보 및 기관 자율적 안전교육 활성화를 위한 강사양성 프로그램 운영 |
LMO 전문강사 보수교육 (2시간 내외) |
오프라인 | 전문강사 전문성 제고 및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 |
모의강의 |
오프라인 | 전문강사로서의 활동 가능성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