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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배양 연구

대량배양 연구시설에서는 아래와 같은 설치·운영 기준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

설치기준

대량배양 연구시설 설치기준 - 준수사항, 안전관리등급

준수사항

안전관리등급

1

2

3

4

실험실 위치
및 접근

실험실(실험구역): 일반 구역과 구분(분리)

권장

권장

필수

필수

주 출입구 잠금장치 설치(카드, 지문인식시스템, 보안시스템 등)

권장

권장

필수

필수

실험실 출입 전 개인의류 및 실험복 보관 장소 설치

권장

권장

필수

필수

실험실 출입: 현관, 전실 등은 경유하도록 설치

-

권장

필수

필수

기자재, 장비 등 반출입을 위한 문 또는 구역 설치

-

권장

필수

필수

구역 내 문 상호열림 방지장치 설치(수동조작 가능)

-

-

필수

필수

출입문: 공기팽창 또는 압축밀봉이 가능한 문 설치

-

-

권장

필수

공조 기기실은 밀폐구역과 인접하여 설치

-

-

권장

필수

밀폐시설: 콘크리트벽에 둘러싸여진 별도의 실험전용건물(4등급 연구시설은 내진설계 반영)

-

-

권장

필수

연구시설 유지보수에 필요한 공간 마련

-

-

필수

필수

통제구역의 출입구는 에어락, 전실, 탈의실, 또는 이중문을 사용하여 다른 구역과 분리

-

-

필수

필수

장비 반출입이 가능한 문 설치 (수동조작 가능)

-

권장

필수

필수

실험 구역

밀폐구역 내부: 화학적 살균, 훈증소독이 가능한 재질 사용

-

-

필수

필수

밀폐구역 내부 벽체는 콘크리트 등 밀폐를 보장하는 재질 사용

-

-

권장

필수

밀폐구역 내의 이음새: 시설의 완전 밀폐가 가능한 비경화성 밀봉제 사용

-

-

필수

필수

외부에서 공급되는 진공펌프라인 설치 시 헤파 필터 장착

-

-

필수

필수

내부벽: 설계 시 설정 압력의 1.25배 압력에 뒤틀림이나 손상이 없도록 설치

-

-

-

필수

밀폐구역 내의 이음새: 충격에 견딜 수 있는 재질, 청결을 위한 코팅

-

권장

권장

필수

공기 조절

밀폐구역 내부 공기: 상시 음압유지 및 재순환 방지

-

-

필수

필수

외부와 최대 음압구역간의 압력차: -24.5Pa 이상 유지(실간차압 설정 범위±30% 변동허용)

-

-

필수

필수

시설 환기: 시간당 최소 10회 이상(4등급 연구시설은 최소 20회 이상)

-

권장

필수

필수

배기시스템과 연동되는 급기시스템 설치

-

-

필수

필수

급기 덕트에 헤파 필터 설치

-

-

권장

필수

배기 덕트에 헤파 필터 설치(4등급 연구시설은 2단의 헤파 필터 설치)

-

-

필수

필수

예비용 배기필터박스 설치

-

-

권장

권장

급배기 덕트에 역류방지댐퍼(Back draft damper, BDD) 설치

-

-

필수

필수

배기 헤파 필터 전단 부분은 기밀형 댐퍼 설치
(4등급 연구시설은 버블타이트형 댐퍼 또는 동급 이상의 댐퍼 설치)

-

-

필수

필수

배기 헤파 필터 전단부분의 덕트 및 배기 헤파 필터 박스: 최소 1,000Pa 이상 압력 견딤(누기율 10%
이내), 4등급 연구시설의 급배기 헤파 필터 박스 및 덕트: 최소 2,500Pa 압력 견딤(누기율 1%이내)

-

-

필수

필수

실험자
안전 보호

실험구역 또는 실험실 내부에 손 소독기 및 눈 세척기(슈트형 4등급 연구시설은 눈 세척기 제외) 설치

권장

권장

필수

필수

오염 실험복 탈의 구역과 인접하여 비상 샤워시설 설치(슈트형 4등급 연구시설은 제외)

-

권장

필수

필수

오염 실험복 탈의용 화학적 샤워장치 설치

-

-

-

필수

양압복 및 압축공기 호흡장치 설치(캐비넷형 4등급 연구시설은 제외)

-

-

-

필수

실험 장비

고압멸균기 설치(3, 4등급 연구시설은 양문형 고압멸균기 설치)

필수

필수

필수

필수

생물안전작업대 설치

-

권장

필수

필수

에어로졸의 외부 유출 방지능이 있는 원심분리기 사용

-

권장

필수

필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외부 누출 방지 설계, 닫힘 상태에서 멸균 조작이 가능한 배양장치 설치. 배양 장치
설치 직후 및 정기적으로 밀폐도 검사 실시

-

권장

필수

필수

배양장치의 배기가스관에 제균용 필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를 갖는 제균용 기기를 부착하여
배기가스 처리하고 설치 직후 및 정기적으로 성능검사 실시

-

필수

필수

필수

밀폐 상태에 관계된 부분을 개조 및 교환하는 경우, 해당 장치 및 기기의 밀폐도와 성능검사 수행

-

필수

필수

필수

배양장치 및 이에 직접 접속하는 기기 등에 대한 밀폐도 감지장치 설치

-

-

권장

필수

폐기물 처리

폐기물: 고압증기멸균 또는 화학약품처리 등 생물학적 활성을 제거할 수 있는 설비 설치

필수

필수

필수

필수

실험폐수: 고압증기멸균 또는 화학약품처리 등 생물학적 활성을 제거할 수 있는 설비 설치(4등급 연구
시설은 고압 증기멸균 설비 설치)

필수

필수

필수

필수

폐수탱크 설치 및 압력기준(고압증기멸균 방식: 최대 사용압력의 1.5배, 화학약품처리 방식: 수압
70kPa이상)에서 10분 이상 견딤

-

-

필수

필수

헤파 필터에 의한 배기(4등급 연구시설은 2단의 헤파 필터 처리)

-

권장

필수

필수

기타 설비

시설외부와 연결되는 통신 시설 및 시설 내부 모니터링 장치 설치

권장

권장

필수

필수

배관의 역류 방지 장치 설치

-

권장

필수

필수

헤파 필터 박스의 제독 및 테스트용 노즐 설치

-

-

필수

필수

관찰 가능한 내부압력 측정 계기 및 경보장치 설치

-

-

필수

필수

정전대비 공조용 및 필수설비에 대한 예비 전원 공급 설비 설치

-

-

필수

필수

운영기준

대량배양 연구시설 운영기준 - 준수사항, 안전관리등급

준수사항

안전관리등급

1

2

3

4

실험구역
출입

실험실 출입문은 항상 닫아 두며 승인받은 자만 출입

권장

필수

필수

필수

출입대장 비치 및 기록

-

권장

필수

필수

전용 실험복 등 개인보호구 비치 및 사용

권장

필수

필수

필수

출입문 앞에 생물안전표지(유전자변형생물체명, 안전관리등급, 시설관리자의 이름과 연락처 등)를 부착

필수

필수

필수

필수

실험구역 내
활동

지정된 구역에서만 실험수행하고, 실험 종료 후 또는 퇴실 시 손 씻기

필수

필수

필수

필수

실험구역에서 실험복을 착용하고 일반구역으로 이동 시에 실험복 탈의

권장

필수

필수

필수

실험 시 기계식 피펫 사용

필수

필수

필수

필수

실험 시 에어로졸 발생 최소화

필수

필수

필수

필수

실험구역에서 음식섭취, 식품 보존, 흡연, 화장 행위 금지

필수

필수

필수

필수

실험 구역 내 식물, 동물, 옷 등 실험과 관련 없는 물품의 반입 금지

필수

필수

필수

필수

감염성물질 운반 시 견고한 밀폐 용기에 담아 이동

권장

필수

필수

필수

외부에서 유입 가능한 생물체(곤충, 설치류 등)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필수

필수

필수

필수

실험종료 후 실험대 소독(실험 중 오염 발생 시 즉시 소독)

필수

필수

필수

필수

퇴실 시 샤워로 오염제거

-

-

권장

필수

주사바늘 등 날카로운 도구에 대한 관리 방안 마련

필수

필수

필수

필수

배양실험 진행 중일 경우, 매일 1회 이상 배양용기의 밀폐도 확인

-

-

필수

필수

배양장치에 접종, 시료 채취 및 이동 시 오염 발생 주의(오염 발생하는 경우 즉시 소독)

필수

필수

필수

필수

생물안전작업대 및 기타 장치의 제균용 필터 등은 교환직전 및 정기검사시 멸균

-

-

필수

필수

실험실 내에서 대량배양 실험복을 착용, 퇴실 시 탈의 및 샤워로 오염제거

-

-

권장

필수

생물안전
확보

유전자변형생물체 보관 장소(냉장고, 냉동고 등): “생물재해(Biohazard)" 표시 등 부착

필수

필수

필수

필수

생물안전위원회 구성

권장

필수

필수

필수

생물안전관리책임자 임명

필수

필수

필수

필수

생물안전관리자 지정

권장

권장

필수

필수

생물안전 교육(통합고시 제9-9조 관련) 이수 및 기관 내 생물안전 교육 실시

필수

필수

필수

필수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리·운영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관

필수

필수

필수

필수

실험 감염 사고에 대한 기록 작성, 보고 및 보관

필수

필수

필수

필수

모든 설비 및 기기에는 검사 기록, 작동 기록 및 일련의 식별 번호 부여

-

-

권장

필수

생물안전관리규정 마련 및 적용

권장

필수

필수

필수

절차를 포함한 기관생물안전지침 마련 및 적용(3, 4등급 연구시설은 시설운영사항 포함)

권장

필수

필수

필수

감염성물질이 들어있는 물건 개봉: 생물안전작업대 등 기타 물리적 밀폐장비에서 수행

-

권장

필수

필수

시험·연구종사자에 대한 정상 혈청 채취 및 보관(필요시 정기적인 혈청 채취 및 건강검진 실시)

-

권장

필수

필수

취급 병원체에 대한 백신이 있는 경우 접종

-

권장

필수

필수

비상 시 행동요령을 포함한 비상대응체계 마련(3, 4등급 연구시설은 의료체계 내용 포함)

필수

필수

필수

필수

대량배양실험이 진행 중인 배양장치 등에 각 등급에 맞는 표시 부착

-

필수

필수

필수

폐기물
처리

처리 전 폐기물: 별도의 안전 장소 또는 용기에 보관

필수

필수

필수

필수

폐기물은 생물학적 활성을 제거하여 처리

필수

필수

필수

필수

실험폐기물 처리에 대한 규정 마련

필수

필수

필수

필수

배양장치, 배양액, 오염된 장치 및 기기와 대량배양실험에 관계된 생물에서 유래하는 모든 폐기물 및
폐액은 대량배양실험 종료 후 및 폐기 전에 불활성화

필수

필수

필수

필수

※ 비고 : 대량배양 연구시설의 안전관리등급은 GLSP(Good Large Scale Practice), 1등급, 2등급 및 3등급으로 분류하며, 각각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