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Q 01. 시험·연구용 LMO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
A
시험·연구용 LMO 안전관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LMO법 시행령 제2조)
관련 문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안전기반팀 또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로 하시면 됩니다.※ 실무자 연락처는 LMO정보시스템 하단 '업무별 연락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Q 02. LMO 정보시스템 회원가입 승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회원구분에 따라 승인절차가 달라집니다.
생물안전관리책임자, 생물안전관리자는 자동 승인처리 되며(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에서 처리),
LMO 신고담당자 및 연구시설 설치·운영책임자(연구책임자)는 기관 내 생물안전관리책임자(또는 생물안전관리자)가 직접 승인처리를 진행합니다. - Q 03. LMO 연구시설 및 수입 등의 신고권한은 누구에게 있나요?
A
LMO 신고는 회원구분 중 기관총괄담당자(생물안전관리책임자, 생물안전관리자, LMO신고담당자) 또는 설치·운영책임자(연구책임자)만이 가능합니다.
회원가입 시 회원구분을 잘못 선택한 경우 아래의 절차에 따라 권한변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회원정보에서 회원구분 수정
2. 회원구분에 따른 증빙서류 첨부
3. 회원정보 수정 후 소속기관의 생물안전관리책임자/생물안전관리자에게 사용 승인 득
※ 생물안전관리책임자, 생물안전관리자로 회원구분을 변경한 경우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에서 승인 - Q 04. LMO 안전관리 법정서식 및 발간자료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LMO 안전관리 법정서식 및 발간자료는 LMO정보시스템 내 정보마당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