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안전관리 체계
- Q 01. 생물안전관리책임자와 설치·운영책임자 겸직이 가능한가요?
A
생물안전관리책임자 임명기준(통합고시 별표 9-9)에 부합한다면 설치·운영책임자가 생물안전관리책임자를 겸직할 수 있습니다.
- Q 02. 기관 내 2인 이상의 생물안전관리책임자 임명이 가능한가요?
A
기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인 이상의 생물안전관리책임자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 Q 03. 기관생물안전위원회(IBC) 위원은 몇 명으로 구성해야 하나요?
A
기관생물안전위원회는 위원장 1인, 생물안전관리책임자 1인, 외부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하여 총 5인 이상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외부위원은 기관과 이해관계가 없는자를 임명해야 합니다. - Q 04. 기관 내 LMO 연구는 모두 기관생물안전위원회 심의 면제건인 경우 위원회 운영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A
기관생물안전위원회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전자재조합실험(LMO 등)의 위해성평가 심사 및 승인에 관한 사항
2. 생물안전 교육·훈련 및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3. 생물안전관리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관 내 생물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따라서, 심의 이외 기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논의·자문 등을 진행하면 됩니다.
- Q 05. 생물안전관리규정과 기관생물안전지침은 별도로 마련해야 하나요?
A
규정은 조직 구성원이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조항으로 조직 내 강제성이 있는 내용입니다.
지침은 조직에서 생활이나 행동 따위의 방법이나 방향을 나타내는 준칙으로 규정의 세부사항(행동절차 등)의 내용입니다.
규정과 지침은 내용의 차이가 있으므로 생물안전관리규정 및 기관생물안전지침은 별도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 Q 06. 생물안전관리규정, 폐기물 관리 규정, 기관생물안전위원회 규정을 각각 별도로 마련해야 하나요?
A
생물안전관리규정과 폐기물 관리 규정, 기관생물안전위원회 규정의 목적은 모두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마련하는것을 권장드립니다.
만약 생물안전관리규정 내 폐기물 및 IBC 규정 내용을 포함하려는 경우, 관련 내용이 충분하게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