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급·관리
- Q 01. LMO 연구시설에서 지켜야 하는 안전관리 사항은 무엇인가요?
A
LMO 법에 따라 LMO 연구시설은 시설 종류와 안전관리등급에 따른 설치·운영기준(LMO 통합고시 별표 9-1~7)을 준수해야 합니다.
연구시설 설치·운영기준에 대한 세부내용은 '연구시설 안전관리'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Q 02. LMO 연구시설 설치·운영기준의 모든 항목을 이행해야 하나요?
A
연구시설 설치·운영기준은 시설 안전관리등급에 따라 항목별 필수·권장사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필수사항은 모두 이행해야 하는 내용이고, 권장사항은 의무는 아니지만 안전관리를 위해 최대한 적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Q 03. LMO 연구 시 필수로 작성해야 하는 관리대장은 무엇인가요?
A
1·2등급 연구시설에서 필수로 작성해야 하는 관리대장은 2종류 입니다.
1. 시험·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취급·관리대장(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2서식 또는 통합고시 별지 제2-7호서식)
2.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 관리·운영대장(통합고시 별지 제9-11호서식) - Q 04. 2종 관리대장은 법정서식으로만 작성해야 하나요?
A
법정서식에 작성해야하는 정보가 모두 포함된다면, 양식을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Q 05. 관리대장 서식이 시행규칙과 통합고시에 모두 있습니다. 어떤 서식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A
시험·연구용 LMO 연구시설의 취급·관리대장은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 2서식(또는 통합고시 별지 제2-7호 서식), 연구시설 관리·운영대장은 통합고시 별지 제9-11호 서식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Q 06. LMO법에 따른 생물안전교육은 어떻게 이수할 수 있나요?
A
생물안전교육(LMO 안전교육은) '연구실·LMO 안전교육시스템'을 통하여 이수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법정교육(생물안전관리책임자 신규·보수교육, 연구활동종사자 교육, 연구책임자 교육 등)과 맞춤교육(IBC 위원 교육, 기초교육 등)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 교육은 온·오프라인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Q 07. LMO 법정교육 대상과 교육 이수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A
LMO 법정교육 대상과 이수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물안전관리책임자 신규 임명자(임명 6개월 이내 이수) : 생물안전관리책임자 신규교육 8시간
2. 생물안전관리책임자 : 신규교육 이수 후 매년 보수교육 4시간
3. LMO 연구시설 사용자 : 매년 연구활동종사자 교육 2시간 이수 - Q 08. 연구책임자(설치·운영책임자)가 이수해야하는 교육은 무엇인가요?
A
연구책임자(설치·운영책임자)는 LMO 연구시설 사용자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연구활동종사자 교육 또는 연구책임자 교육을 이수하면 법정교육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