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시설 허가
연구시설 허가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실험을 하는 연구시설 중에서 안전관리 3등급 또는 4등급에 해당 되는 연구시설을 설치·운영 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허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안전관리 3·4등급의 환경위해성 연구시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허가신청
* 안전관리 3·4등급의 인체위해성 연구시설은 보건복지부에 허가신청
개요 |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실험을 실시하는 시설 (연구시설)중에서 안전관리 3·4등급의 환경위해성 연구시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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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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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60일 이내 |
수수료 |
10만원 |
관련 법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
제출서류 서식 다운로드
- 연구시설 설치·운영허가신청서1부
- 연구시설의 설계도서(평면도) 또는 그 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건축물대장 및 임대차계약서(임대 시에 한함) 1부
- 위해방지조치를 증명하는 서류로서 폐기물위탁처리계약서 사본 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계도서 1부
- 자체 생물안전관리규정 및 기관생물안전지침(3, 4등급 연구시설은 시설운영사항 포함) 각 1부
- 연구시설 허기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연구인력 및 기술능력 현황
- 자체 연구시설 검사보고서 : 시설 검증 전 사전 점검보고서, 시설의 물리적 밀폐 사항 검증 결과서 등 10가지 내용
- 연구시설의 운영에 관한 안전관리기준 : 연구시설 설치·운영 점검결과서
연구시설의 안전관리등급 분류
등급 | 대상 | 신고/허가 | 담당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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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 건강한 성인에게는 질병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알려진 유전자변형생물체와 환경에 대한 위해를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알려진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실험을 실시하는 시설 | 신고 |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
2등급 | 사람에게 발병하더라도 치료가 용이한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유전자변형생물체와 환경에 방출되더라도 위해가 경미하고 치유가 용이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실험을 실시하는 시설 | 신고 | |
3등급 | 사람에게 발병하였을 경우 증세가 심각할 수 있으나 치료가 가능한 유전자변형생물체와 환경에 방출되었을 경우 위해가 상당할 수 있으나 치유가 가능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실험을 실시하는 시설 | 허가 |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환경위해성) / 보건복지부 (인체위해성) |
4등급 | 사람에게 발병하였을 경우 증세가 치명적이며 치료가 어려운 유전자변형생물체와 환경에 방출되었을 경우 위해가 막대하고 치유가 곤란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실험을 실시하는 시설 | 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