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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체계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체계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란 일반적으로 연구시설에서 사용되거나 개발되는 유전자변형식물, 유전자변형동물, 유전자변형미생물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LMO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이러한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정부차원의 안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으나 LMO법이 시행된 2008년부터는 유전자 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실험을 실시하는 연구시설은 안전관리등급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만 개발·실험을 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연구시설이라도 인체나 환경에 위해성이 높은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실험하기 위해서는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할 경우에도 위험 정도에 따라 신고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시험·연구용 LMO 안전관리

    • LMO 연구시설

        • 1·2등급
          연구시설

        • 신고

        •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 3·4등급
          연구시설 (환경위해성)

        • 허가

        •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 3·4등급
          연구시설 (인체위해성)

        • 허가

        • 보건복지부

    • LMO 수입

        • 시험·연구용
          LMO

        • 신고

        •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 고위험
          시험·연구용

        • 승인

        • 보건복지부

    • LMO 개발·실험

        • 고위험 시험·연구용

        • 승인

        • 보건복지부

        • 시험·연구용
          환경방출실험
          (포장시험)

        • 승인

        • 과학기술
          정보통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