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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수입 신고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 하고자 하는 자, 박람회·전시회용으로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수입 신고 - 개요,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관련법

개요

시험·연구용으로 사용하거나 박람회 또는 전시회에 출품하기 위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는 민원

신청방법

온라인신고 (https://www.lmosafety.or.kr/report)

처리기간

30일 이내

수수료

없음

관련 법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2항
동법 시행규칙 제7조 제1~2항 [별지 제13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2-7조 제1~2항, 제2-8조 제1~4항

제출서류 서식 다운로드

※ [LMO 신고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참고
  •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신고서 1부
  • 수입계약서(수입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수입대행계약서를 포함) 또는 주문서 사본 1부
    ※ 국내·외 연구자 간 교류에 의한 무상증여 등 수입계약서가 없는 경우 계통명, 수입국, 수량, 금액이 기재된 수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교환 메일 등) 제출
  • 시험·연구용(박람회·전시회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운반계획서 1부
  • 시험·연구용(박람회·전시회용) 유전자변형생물체 활용계획서 1부 참고자료 보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경우에는 수입 승인(질병관리청)을 받아야 합니다.

  • 분류학에 의한 종(種)의 이름까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인체병원성 여부가 밝혀지지 아니한 미생물을 이용하여 얻어진 유전자변형생물체
  • 척추동물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단백성 독소를 생산할 능력을 가진 유전자변형생물체
  • 의도적으로 도입된 약제내성 유전자를 가진 유전자변형생물체.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약제내성 유전자를 가진 유전자변형생물체는 제외한다.
  • 국민보건상 국가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병원성미생물을 이용하여 얻어진 유전자변형생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