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시설 허가사항 변경신고
연구시설 허가사항 변경신고
3등급 또는 4등급 환경위해성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의 설치·운영을 허가받은 자가 허가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 경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연구시설의 명칭 및 주소
- 연구시설의 대표자 및 운영자의 성명
- 생물안전관리책임자의 성명
개요 |
안전관리 3·4등급 환경위해성 연구시설의 설치·운영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받은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신청하는 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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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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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10일 이내 |
수수료 |
없음 |
관련 법 |
유전자변형생물체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
제출서류 서식 다운로드
- 연구시설 설치·운영 허가사항 변경신고서 1부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