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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통보

수출 통보

시험· 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출 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수출 통보 - 개요,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관련법

개요

시험·연구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출하고자 하는 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는 민원

신청방법

온라인신고 (https://www.lmosafety.or.kr/report)

처리기간

'통보'민원이므로 별도의 확인서 발급 없음

수수료

없음

관련 법

유전자변형생물체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별지 제24호]

제출서류 서식 다운로드

※ [LMO 신고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참고
  •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출통보서1부
  • 환경 방출용인 경우: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의정서」 부속서I의 내용에 부합하는 자료 1부
  • 환경 방출용이 아닌 경우: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의정서」 부속서II의 내용에 부합하는 자료 1부

※ 참고용: [별표1-3]의정서 부속서III에서 규정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위해성평가의 일반원칙 및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