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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실험 승인

개발·실험 승인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포장시험 등 환경방출과 관련된 실험을 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승인신청 하여야 합니다.

※ 포장시험을 실시하려는 자는 사전에 격리포장시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개발·실험 승인- 개요,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관련법

개요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포장시험 등 환경방출과 관련된 실험을 하고자 하는 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는 민원

신청방법

담당자 연락

처리기간

60일 이내

수수료

없음

관련 법

유전자변형생물체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3조의6 제1~3항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5 제1~2항 [별지 제31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9-11조 제3항, 제9-12조 제3항, 제9-13조 제1~6항

제출서류 서식 다운로드

  •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실험 승인신청서 1부
  • 별표9-8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환경방출실험 심사자료 1부
  • 주변환경의 지도 또는 사진
  • (시설 임대 시) 격리포장시설 임대허가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에 개발·실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종명까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인체병원성 여부가 밝혀지지 아니한 미생물을 이용하는 경우
  • 척추동물에 대하여 몸무게 1kg당 50% 치사독소량이 100ng 미만인 단백성 독소를 생산할 능력을 가진 유전자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단백성 독소: 통합고시 별표 2-1)
  • 자연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생물체에 약제내성 유전자를 의도적으로 전달하도록 하는 경우
    (통합고시 별표 2-2)
  • 별표 2-3으로 지정된 국민보건 상 국가관리가 필요한 병원성미생물의 유전자를 직접 이용하거나 해당 병원미생물의 유전자를 합성하여 이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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